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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및 신고 & 포상금 알아보기

by 오케이머니스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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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꼭 요구하시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요즘에는 대부분 카드나 특히 삼성페이 같은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금을 쓸 일은 많이 없지만 부득히 현금으로 지불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꼭 해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블로그에서는 현금영수증 조회방법과 현금영수증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글자 그대로 현금을 내고 받는 영수증입니다. 일반 영수증는 달리 받은 사람의 정보도 함께 들어가서 국세청에 등록되고, 연말정산 때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용한 꿀팁 정보가 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및 신고 & 포상금 알아보기

 

현금으로 결제할 때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좌 이체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면서 판매자에게 휴대폰 번호 등을 알려주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확인 할 것은  핸드폰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발급 요청 시 핸드폰 번호를 말하거나 등록한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쉽게 말해 현금의 사용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물품 구매 소비자가 1원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현금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용 카드 등을 제시하면 해당 거래 내역이 사업자의 단말기를 거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및 신고 & 포상금 알아보기

 

일반 신용카드는

세액공제 혜택의 연봉의 25% 이상부터 초과되는 금액의 15%만 인정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무려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투명성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이나 기업에서 현금을 받게 되고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탈세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 꼭 현금영수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및 신고 & 포상금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및 신고 & 포상금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서비스에 가입

현금영수증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가입해야 합니다.

(그냥 현금 쓸거면 전화번호로 적립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후 카드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니면 ARS 126번으로 전화하여 등록도 가능 합니다.

 

체크카드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 두면 연말정산시

영수증을 별도로 모으지 않아도 사용 내역이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너무나 편히하고 현금 결제 시 체크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및 신고 & 포상금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및 신고 & 포상금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체크카드 번호 입력의 단계를 거쳐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소비자가 요구하면 웬만한 곳은 현금영수증을 해주겠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업종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및 신고 & 포상금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및 신고 & 포상금 알아보기

 

만약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는데 만약  현금영수증 거부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금액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장은?

 

1)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

 

2)명령서를 발급받고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3)특히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특정 업종에서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요청이 없더라고 의무 발급을 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및 신고 & 포상금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및 신고 & 포상금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1)위 설명처럼 현금영수증 거부하거나 금액과 다르게 한 경우 신고가 가능 합니다.

 

2)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4)이런 사업장 신고 시 과태료 금액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과태료 5만 원 이하일 때

보상금 1만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때

해당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시 50만원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및 신고 & 포상금 알아보기

신고 방법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악덕 사업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록 여러분들께서는 꼭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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