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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by 오케이머니스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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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블로그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들어와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되면서 달라진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가끔씩 양육비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고충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할 때 마음이 아련하고 불편합니다. 제 주변에도 한부모 가정이 늘어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아래 박스 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한부모가족이라도 양부모 모두가 아이에게는 의무와 권리를 다하며 한무모가정이라 힘든 일들을 아이들의 몫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녀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지원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라 생각됩니다.

 

목차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선자급제 
양육비 이행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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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고,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2)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입니다.

3)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을 확대합니다.

4) 기존 18세 미만 자녀 지원→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합니다.

6) 기존 월 20만 원→ 월 21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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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위 65% 이하)

자녀 연령 2023년 2024년
0~1세 35만 원 40만 원
24세 이상 35만 원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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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자급제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한 것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2인가구 기준 월 약 368만 원)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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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근거-규정마련-양육비- 이행법-개정-추진

 

 

 양육비 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선지급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심사하여 지급한 후 비양육부·모에게 강제 징수를 한 번에 진행합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한부모가족 양육비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혼자서 자녀양육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너무도 절실한 제도이며 든든한 지원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행복증진에 필수이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를 쥐고 있는 자녀양육비는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의 빠른 추진으로 자녀양육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강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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