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연계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데요.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청년 고용연계자금을 받으려면 다음 5가지 단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자격 조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신청 방법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1)대출신청서
2)사업자등록증명원
3)표준재무제표증명
4. 대출 내역
대출 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 한도: 업체당 최대 7,000만원
대출 기간: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 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5. 신청대상
청년 고용연계자금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경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취업 경력이 3년 미만인 소상공인.
2)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
3)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창업 및 사업 활성화
청년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자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재고 구매, 인건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개선 및 장비 구매
사업장 시설 개선, 장비 구매, 기술 도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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