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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수급자 연금액 선정기준 3종 확인방법

by 오케이머니스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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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연금제도, 대상자, 연금액 및 장애정도 재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수급자 연금액을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수금자 연금액 선정기준 3종 확인방법

 

장애인 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수금자 연금액 선정기준 3종 확인방법

 

연금신청 및 지침서류 신청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3.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4.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장애인연금 신청/수금자 연금액 선정기준 3종 확인방법

 

작성서류(· · 동에 비치)

1.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소득재산신고서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소득계층별 지급금액(복지로 홈피 참조)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재가) 38.75만원 38.75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신설) 30.75만원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소득과 재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¹) + 기타 월소득 합계²

 

1)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84만원) × 적용률(0.7)

2)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³) + (금융재산 2,000만원⁴」)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⁵」)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6)고급자동차의 기준 :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소득과 재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¹) + 기타 월소득 합계²

 

1)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84만원) × 적용률(0.7)

2)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³) + (금융재산 2,000만원⁴」)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⁵」)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장애인연금 신청/수금자 연금액 선정기준 3종 확인방법장애인연금 신청/수금자 연금액 선정기준 3종 확인방법

 

연금액 안내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492,000(1인당 246,000)을 지급(’22.1~ ’22.12)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초과분 감액 대상자:(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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