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원천징수 3.3%의 비밀/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

by 오케이머니스 2024. 1. 25.
반응형

고용주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면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고용주(사장)가 어떻게 노동자를 개인사업자(계약자)로 둔갑시켜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건별 수수료만 지급(꼼수)하게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3.3%의 비밀/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
원천징수 3.3%의 비밀/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

 

1)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3.3%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2)근로기준법이 보호해 주는 노농자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 사업자로 둡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3)지시받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정작 권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주로 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동업하는 개인 사업자가 된 노농자가 아닌 계약자는 무려 30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 3.3%의 비밀/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원천징수 3.3%의 비밀/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

 

5)예를들어 사장이 근로계약 대신 공동업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6)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7)한달 후에 월급을 수령해 보니 기본금과 수당을 합해 200만원의 월급이 15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8)일명 탕치기가 된 것입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졸지에 한 탕에 얼마씩 건별 수수료를 받는 개인 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원천징수 3.3%의 비밀/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원천징수 3.3%의 비밀/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

 

 

9)공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한 건당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0)계약자는 이 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면 싫으면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11)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일을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

12)근로기준법도 지켜야 하고 4대보험비도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13)그런데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면 이런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4)공용주는 개인사업 소득세 3.3%만 원천징수로 납부하면 됩니다.

15)노동자처럼 일 시킨 건 다 시키면서 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라는 것입니다.

16)3.3%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지시에 따라야 하는 노동자 신분인데도 권리는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원천징수 3.3%의 비밀/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
원천징수 3.3%의 비밀/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

 

17)권리를 박탈당하는 이런 비공식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사람은 668만 명이며 이 가운데 학원 강사같은 33개 업종으로 분류가 안 되는 기타 자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비공식 노동자만 315만명으로 추정됩니다.

 

 

18)비공식 노동자들과 같은 경우는 제도의 실패라기 보다는 법 적용 집행상의 문제입니다.

19)기업에서는 계약서의 근로계약이 아니니까 근로자로 보고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이런 경우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도 회사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자기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합니다.

 

원천징수 3.3%의 비밀/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
원천징수 3.3%의 비밀/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

 

22)이 계약자는 결국 회사로부터 치료비는 고사하고 퇴직금 한 푼 없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3)계약자의 최후의 방법은 소송뿐이지만 자기가 노동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24)계약자들은 이렇게 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25)고용주와 계약을 할 때 이러한 현실적인 내용(꼼수)을 알아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