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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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청방법 지원대상 처리절차 선정기준 복지사례 알아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 그리고 유익한 정보 바로가기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 '22. 01. 01. ~ '22.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 ~ '17. 12. 31.)
취학아동(방과 후보육료) : '17. 01. 01. ~ '11.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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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낮추고 경제활동은 높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를 대한민국이 함께 키웁니다.
우리 아이의 설레는 어린이집 첫 등원! 육아고수가 알려주는 어린이집 첫 등원 준비물은?!
“육아 9단 주부님들~ 우리 아이 첫 등원, 뭘 준비해야 하나요?”
Q. <하수맘> 복직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해요. 곧 어린이집에 첫 등원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두근두근~ 생애 첫 어린이집 등원,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수맘> 우선 어린이집에 T.O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대기는 물론 해 놓으셨겠죠? 그렇다면 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보육료가 지원되거든요. 신청 안 하셨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혹시 여의치 않는다면 주민센터로 GO GO!
<하수맘> 자동으로 되는 줄만 알고 신청 안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고수맘>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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