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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알아보기

by 오케이머니스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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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로그에서는 연금저축 IRP 가입자에게 늦게 연금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금을 빨리 개시하여 불리한 조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 큰 금액이 쌓이면 운용의 고민이 생기며, 건강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IRP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법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부과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1.연금저축 IRP 가입자는 언제부터 연금을 개시해야 할까요?

최근 연금저축 IRP 가입자들은 55세에서 연금 개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금 중요성은 연금으로 받을수록 좋아지는데, 55세부터 바로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연금 개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2.연금 계좌에 일찍 많은 금액 쌓아놓는 것의 문제점은?

연금 계좌에 대한 관심과 세액공제 한도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매년 9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서 금액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인출 시 연금 수령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연금 적립액을 적은 금액으로 나눠 받아야 하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에 많은 금액이 쌓이신 분들은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액을 재투자하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후 연금 수령을 위해 금액을 나눠 받아야 하는데, 금액이 많을수록 인출 시 한도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연금으로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에 맞게 적절히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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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정성 있는 연금 계좌 관리 방법은?

연금 계좌의 투자 손실 위험으로 납입할 때 월 30만 원, 40만 원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고 해요.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적립식의 효과로 위험이 적아져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금 계좌의 돈이 많아지면, 금액의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연금으로 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연금으로 개시'로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한 번에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적어지고 안정적인 투자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55세가 되면 어떤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세가 되었다면 세제 혜택 조건을 달성하여 일정 금액 내에서 연금을 개시하고, 재투자하여 연금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최저보증 연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6%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 묶이기 보다는 일찍 연금을 개시하고 받은 금액을 재투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해요.

세 번째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이유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4.연금계좌와 건강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법적으로 사적 연금, 연금 계좌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약 7.99%)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집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연금 계좌나 조기인출이 가능한 경우 건강 보험료를 하루 빨리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법'에 사적 연금, 연금계좌에 건강보험료 부과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과 가능하지만, 현재 공단에서 기술 등의 특별한 이유로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연금 인출 시 건강 보험료 부과?

연금 인출 시, 세율은 5.5% 저율 과세됩니다.

하지만 건강 보험료 7.99%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이 있으며, 건강 보험료 부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명시합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그래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기 전에 빠르게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제공해줍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건강 보험료 부과는 이미 국민 건강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을 낮추거나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적습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연금저축 IRP 가입자분들은 늦춰서 연금 받는 것이 아니라,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을 개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이 중요한 사항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개좌 가입자분들은 많이 늘어나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해 드릴 내용은 이 연금저축 50 15세가 되었다면 바로 개시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진짜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연금 중에는 국가에서 가입하는 공적 연금도 있지만,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사적 연금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적 연금에 연금저축 IRP, 알아봤을 것입니다. 연금 계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연금 저축과 IRP 같은 연금 계좌는 납입 시의 연금 저축은 600만 원, IRP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고, 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16.5%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받으신 분들은 거의 148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세금을 돌려드리는 대신, 연금 탈 때 세금 내셔야 됩니다. 3.3에서 5.5% 저율 과세하지. 자 그런데 세 재택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55세 이전에는 연금으로 개시할 수 없고, 55세 이후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는 것. 이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불로 인출하거나 혹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거나, 이 사적 연금 총 합산액,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돌려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되죠..
 
기타 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걸로 인해서 다 토해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연금으로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는 제가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가입한 분들께 최대한 늦게 받으시라라고 제가 조언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너무 적고, 또 연금이 일찍 되면서 정작 70, 80대 이후에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안 있을 때, 이제 연금저축 IRP 가입자 분들께서는 늦춰서 연금 받는 것이 아니라,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을 개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중요한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이라는 것이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아지는데 왜 55세가 되자마자 바로 인출 연금을 개시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첫 번째, 연금 계좌 정리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 납입하신 분들도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년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풀로 채워서 납입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900이 꽉꽉 채워서 납입하다 보니까 연금 계좌 정리벽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정리벽이 많이 쌓이면 좋을 것 같지만 연금을 인출하는 수령 한도가 있다 보니 나중에 연금을 빼실 때 한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연금 저축 가입하셨던 분들은 보통 연간 400만 원까지 밖에 납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납입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깐 실제로 4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해 봐야 정립되어 있는 금액은 4,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4,5천만 원 정도의 연금 적립액을 내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연금으로 받으셔도 연간 500만 원 받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금을 인출할 때 연금 수령 한도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금 계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나면서 연금 계좌에 돈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계좌에 2억 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사실, 사적 연금 같은 경우에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1,200만 원이든, 내년도 2024년도 1,500만 원으로 늘어나긴 합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2억 원 이상 쌓여 있다면 이걸 10년 만에 인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15년, 20년 이렇게 나눠서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 인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 혜택 돌려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연금 계좌의 금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연금을 인출할 때 한도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씩 나눠서 오래 받겠다고 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연금이 필요해서 좀 많이 뺐쓰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금을 늦게 받겠다고 무작정 미루다가는 연금 계좌에 있는 돈 다 빼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에 많은 금액이 쌓이신 분들은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뭐, 당장 연금 필요 없는데 굳이 일찍 개시하는 것이 필요가 있을까? 일찍. 연금으로 시작해서 연금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연금으로 시작한 금액을 재투자하면 됩니다. 오히려 연금 계좌의 목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있을수록 그 목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위험하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연금을 빨리 시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연금 계좌에 큰 돈이 들어 있다 보니까 운용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 있는데 잘못 투자했다가는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게 되겠죠. 납입할 때야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납입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립식 투자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위험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 계좌의 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많이 쌓인 금액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죠. 통장에 1억을 굴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6기가 찾아와서 10% 빠졌다 하루 아침에 1천만 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연금 계좌의 수익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익 좀 내보겠다고 주식형 펀드나 ETF 투자하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1-2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익 보고 계십니까?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계좌란 내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데, 이게 손실이 생기면 생활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죠. 연금 계좌에 있는 목돈 투자 잔이 불안하고 화자이 수익이 낮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연금 계좌의 사인 돈을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는 겁니다. 연금으로 개시해서 그 계좌한 돈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면 위험이 크지만, 적립식으로 재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55세가 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세제 혜택 조건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일정한 한 돈 내에서 연금을 개시하십시오. 그걸 다시 재투자해서 연금 자산을 더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금 계좌에서 계속 운영하게 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저율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인출한 것보다는 계좌에서 분리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반드시 계십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분리는 수익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연금으로 인출하고 그걸 투자하기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좋은 연금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 6%, 7% 최저보증 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셔서 최저보증 연금에 가입하신다면 저율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6%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연금 계좌 정립이 늘어나서 고민이신 분들이래저래 연금 계좌에 묶혀 주는 것보다 일찍 연금 게시하셔도, 그 연금 받은 금액을 재투자하는 방법 꼭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계좌 55세가 되면 바로 인출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유,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수령액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공단이 특별히 면제해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국민 건강 보험법에 사적 연금, 연금 계좌에 대해서도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한 번 보죠.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보시면 '법 71조 제 1항에 따른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호를 보시면 1호 이자 소득부터 시작해서,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여섯 가지 종합소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호 연금 소득에 보시면 '소득세법 제 20조의 3에 따른 소득'이라고 돼 있습니다. 20조의 3 1항 1호에 보면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적 연금 소득이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전부 다 건강보험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호를 볼까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번을 보시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음을 보시면 연금 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이 연금 조축 IRP 가입하셔야 여기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 그리고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모든 것이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사적 연금, 연금저축 IRP 계좌에 들어 있는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건강보험 공단에서 특별히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사실을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이미 공적 연금, 국민 연금의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사적 연금에 건강 보험료를 부과해라고 지시를 했죠. 따라서 이미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연금 계좌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를 변경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법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건강 보험료을 부과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만만 먹으면 내일부터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가입하는 사람들부터 부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법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연금 계좌를 가입하신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보험료 얼만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로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득의 현재 7.99%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기 유양 보험료 포함이죠. 따라서 조만간 사적 연금에 대해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인출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괜히 묵혀뒀다가 나중에 늦게 인출하게 되면 연금 인출하는 족족 세금도 내고 건강 보험료도 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연금 인출할 때 저율 과세 된다고 하셨죠. 세율 얼마? 5.5%. 자 5.5% 저율 과세 세계 만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건강 보험료가 얼마 부과 된다고요? 7.99%..
 
건강 보험료에 대한 부과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일정한 비율의 건강 보험료를 또 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보험료가 걱정되신다면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인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데,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민 건강보험법에 연금 계좌에 대해서 건강 보험료을 부과하라 명시되어 있고, 건강 보험료을 부과할 시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과하지 않는 그 시점을 최대한 이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건강 보험료 내쉬면서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실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으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 관리/최저보증
 
연금 박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되지만 사실 이런 것이 또 이슈가 돼서, 만약에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연금 기자의 건강 보험료을 부과할 때, 조금이라도 기준을 낮추거나 완화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일정한 건의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제도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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