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포상 종류와 포상 금액을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으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류
1.담배꽁초 무단투기
2.종량제봉투 미사용
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4.음주운전
5.위조상품(짝퉁) 판매
6.비상구 폐쇄, 물건적재
7.산불신고
8.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액
1.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원~20,000원
2.종량제봉투 미사용 : 30,000원~40,000원
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발급 거부금의 20%
4.음주운전 ; 30,000원~50,000원
5.위조상품(짝퉁) 판매 : 100만원~1,000만원
6.비상구 폐쇄, 물건적재 : 50,000원
7.산불신고 : 최대 300만원
8.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 부정 수금액의 20%
신고방법
1.담배꽁초 무단투기 :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신고)
2.종량제봉투 미사용 : 각 지역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신고)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 시간, 장소, 영상 전달
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홈택스 어플-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작성
4.음주운전 : 112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방문
5.위조상품(짝퉁) 판매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상품침해-온라인 오프라인 신고
6.비상구 폐쇄, 물건적재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소 신고
7.산불신고 : 산에서 불울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
8.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 관할 공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 또는 1350 신고, 또는 공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
포상금 환수(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1.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
2.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4.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