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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사업 지원신청 바로가기

by 오케이머니스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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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블로그에서는 산모님들에게 너무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부지원정책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있사오니 복지로에서 빨리 확인하신 후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 바로가기

아래 박스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 바로가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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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 바로가기

 

목차
정부지원정책 복지로 홈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처 바로가기(박스클릭)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처리절차
문의전화
관련 웹사이트
서직자료 확인하기
복지사례 알아보기
관련사진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있습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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