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신청방법

by 오케이머니스 2024. 2. 11.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부조로, 구직자들이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의무 및 제재 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신청방법

 

1.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2.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의무와 제재: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신청방법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유형1,2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신청방법

지원 내용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신청방법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참고하세요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신청방법

 

지원 신청방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신청방법

지원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가수 임영웅 2024콘서트 /일정 장소 발표 알아보기 (tistory.com)

 

가수 임영웅 2024콘서트 /일정 장소 발표 알아보기

가수 임영웅 2024 콘서트 일정 발표 되었다는데 장소와 일정 올려드릴께요. 가수 임영웅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투어 '아임 히어로'(IM HERO) 서울 마지막 공연

sen.ock8062.com

 

반응형